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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나향욱 '파면 발령'…소청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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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나향욱 '파면 발령'…소청 가능성 남아

    교육부, 25일 '징계 설명서' 발송…全직원 대상 '기강 잡기'도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파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뒤 20일 징계의결서를 통보해왔다"며 "당일 곧바로 대통령에게 '파면' 임용제청을 했고 지난 22일 오후 공식 '파면'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처럼 2급 이상인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교육부는 공식 파면 발령이 남에 따라, 이날 오전 나 전 기획관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2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긴 했지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이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준식 장관은 이날 "최근 교육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간부 임용시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중대한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매년 2회 이상 공직 가치와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장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실장급 간부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혁신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식 장관은 "본부 간부를 임용할 때 공직관 검증을 강화해 자질을 갖춘 인재가 배치되도록 하겠다"며 "5급 사무관 승진이나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적쇄신을 도모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본부의 일부 직위에 타부처 인사나 교육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기자들과 만나 △자유학기제 △대학구조개혁 △소외계층 지원 등 3가지를 임기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정책으로 꼽으면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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