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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법조

    '이건희 동영상'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한 시민으로부터 접수한 이 회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로 지목된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과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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