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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상습 필로폰 투약범 영장



사건/사고

    '출소하자마자 또…' 상습 필로폰 투약범 영장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121개의 1회용 주사기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49)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7시쯤 교도소 동기인 김 모(47) 씨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6개를 구입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범죄로 지난 4월 말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교도소 동기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21개가 발견됨에 따라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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