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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퍼 웃음만…' 서행 차량에 고의로 달려든 일당



사건/사고

    '어설퍼 웃음만…' 서행 차량에 고의로 달려든 일당

    교통사고 위장해 돈 뜯으려…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행하던 차량에 고의로 달려들어 충격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 조로 돈을 뜯으려던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서행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합의금을 뜯으려 한 A(26) 씨와 친구 B(25)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8시 50분쯤 목포시 보건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행하던 택시를 발견하고 피의자 A 씨가 차량 앞쪽으로 달려들어 충격된 뒤 도로에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친구인 B 씨가 합세해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택시 운전자가 달려드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충격될 만한 거리에 미치지 않자 A 씨는 택시 쪽으로 달려들며 어색한 동작으로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고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의 행동이 너무 어설픈 나머지 운전자와 동승자는 웃음이 터질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갈 혐의가 들통났다.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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