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계열사 사장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로비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56)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롯데홈쇼핑을 재승인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 등으로 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4월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이른바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