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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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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결합하면 독과점 폐해…요금인상 가능성 높아져

    기업 결합 뒤 결합회사 시장정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 결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과 통신시장에서 독과점과 요금인상 등 폐해 발생 우려가 높아 결합 금지 조치를 내릴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독과점 폐해 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지역 유료방송시장 23곳 중 21곳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알뜰폰 시장의 성장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간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일부 조치만으로는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성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이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료방송시장 수평결합의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가운데 21개 구역에서 경쟁제한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47%~76%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9%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구역은 경쟁을 실질 제한하며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전에 1위인 17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6.7%포인트~58.8% 포인트로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결합되면 경쟁 제한 뿐 아니라 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아져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함께 중요하게 본 것은 결합 이후의 요금인상 가능성이다.

    CJ헬로비전은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율은 30%에서 39%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실제 경쟁시장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점유율 15.6%인 경기 의정부 디지털TV 요금(아파트 기준)이 8000원이지만 점유율 53.1%로 독점인 부천·김포는 1만 2000원이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인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결합이후 방송요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봤다.

    (사진=자료사진)

     

    ◇ 기업 결합 이동통신시장 도매, 소매 시장 장악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47.7%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은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에 달해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독행기업은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하여 기존 시장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 및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경쟁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양사 간 합병으로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합병회사는 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를 더해 28.45%의 알뜰폰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며 CJ헬로비전이 우량고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를 독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된다는 것이다.

    ◇ 이례적인 불허 결정, 공정위 의견 미래부도 받아들여질 전망

    공정위는 통상 기업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경쟁 시스템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뿐 불허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은 잘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나 주식 전량 매각 등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의 경우 그만큼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불허한 사례는 총 8건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매년 500여 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이중 상당수는 아무런 경쟁 제한성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간 인수합병을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활용하려던 케이블 TV업계와 CJ그룹의 투자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방통위 심의를 거쳐 미래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합병을 불허한 공정위의 의견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판정에 불복애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SK텔레콤은 판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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