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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등 불건전 대출 1조 6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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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불건전 대출 규모가 1조 6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만 5971건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1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을 빌릴 때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가 1만5008건, 포괄근저당 설정이 1만1302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연대보증이 9885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6534억원이었고 '꺾기'는 46억원으로 규모가 작았다.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및 포괄근저당 관행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꺾기'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금지됐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각 중앙회와 협조해 2013년 7월 금지 규제 이후 신규로 취급된 연대보증부 대출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의심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불건전 행위가 전산상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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