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전화서비스 고객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사례 114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계약 내용 불이행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화 품질 불량(9.7%),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8.5%),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 및 제한(3.6%)였다.
'가입단계'의 피해는 22.3%로 이중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 사항 설명·고지 미흡은 11%로 가장 많았다. 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 가입은 8.3%,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은 3.0%였다.
'해지단계' 피해는 16.4%였다. 청약철회 거부가 8.1%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부당 청구(4.6%), 번호이동시 해지 지연 및 누락(3.7%)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2.5%로 가장 많았고,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에서 67.1%로 피해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로 23.0건이었고 KT는 20.5건, SKT 12.4건이었다. 2014년에도 LGU+ 29.0건, KT 24.2건, SKT 15.9건으로 순위는 같았다.
이용단계에서는 KT가 190건으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가입단계에서는 SKT(94건), 해지단계에서는 LGU+(75건)으로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지난해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7%였다. SKT가 51.1%로 가장 높았고 LGU+ 46.4%, KT는 39.4%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접수는 2013년 826건에서 2014년 1349건으로 63.3% 늘었지만 지난해는 1141건으로 15.4% 줄었다.
이동통신 3사의 피해 접수 건수는 2014년 111건에서 지난해 902건으로 18.8%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