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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 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5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출생 이후 선천질환이나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장애나 기형 등 선천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애당초 상품이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안내 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6개사(메리츠화재·흥국화재·농협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DGB생명·KDB생명·교보생명·메트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ING생명·KB생명·NH농협생명·현대라이프)의 19개 상품의 보험안내자료에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 건, 수입보험료는 4조4천90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