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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진경준 '자수서' 형식 문건 제출…일부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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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 넥슨 판교 사옥. 자료사진

     

    주식대박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3일 검찰에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해 진 검사장으로부터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문건은 진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지는 않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빌린 4억여원으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이듬해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당시 사들인 넥슨재팬 주식은 8억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고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을 번복한 이유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소환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진 검사장의 자수서에 적힌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김 회장의 제주도 자택, NXC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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