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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기'…대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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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기고 사기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방조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모(20) 씨 등 20대 2명을 구속하고, 이 모(18) 군을 입건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인 이 모(34·여) 씨가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590만 원 중 200만 원을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 등은 피해자 이 씨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모 은행 지점에서 이 씨를 만나 "나도 피해자다. 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면 피해금을 인출해주겠다"라고 속였다.

    거짓말에 속은 이 씨가 지급정지를 해제하자, 다른 은행 지점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일당이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사이 김 씨는 "내가 다른 카드를 가져왔다"며 주차장으로 가는 척 도망치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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