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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출항금지 무시…낚싯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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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증축·출항금지 무시…낚싯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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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증개축해 검거된 낚시 어선.(사진=통영해경 제공)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출항금지 명령을 어긴 낚시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안전검사 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낚시어선 소유자 A(45) 씨 등 3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하거나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61명도 적발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2월 제주 근해까지 낚시를 하러 간 통영 선적 낚시어선 B호(9.77t) 등 3척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선박 검사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른 낚시어선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낚시어선들은 2011년 2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연근해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은 등록된 상갑판 위 용적의 100%까지 증설을 허용한다는 규제 완화를 계기로 선박 안전검사 때 덮개가 없이 열려 있는 상갑판의 구조물은 용적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낚시어선업자들은 선박 안전검사 때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다가 검사 통과 후 열려 있던 부분을 폐쇄해 객실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꾼들이 먼 바다 낚시를 선호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경의 단속에도 이같은 불법 증축이 계속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어선은 해상 기상이 나쁠 때 선체 복원성을 상실해 세월호나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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