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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 동상이몽…'투명 소유구조' vs '재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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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중간금융지주 동상이몽…'투명 소유구조' vs '재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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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재 추진"…이재용 승계 앞둔 삼성그룹도 촉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의 "복잡한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제도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우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준비중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작업과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공정위와 재계…20대 국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적극 추진

    공정위가 재계가 20대 국회서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던 대기업 규제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린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라며 이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최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재도전에 나섰다.

    공정위는 "다수 대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의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체재인 19개 재벌 그룹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로 평균 출자단계가 3.3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수평,방사,순환형의 복잡한 출자구조에다 평균 출자단계도 4.5단계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비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17개 그룹의 평균 출자단계는 4.9단계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5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32개이며 16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금산분리규제 완화…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주회사 (Holding company)는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면서 지휘,감독하는 회사이다.

    지주(持株)란 ‘주식을 갖다’라는 뜻으로 이 지주회사만 지배하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수많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효과를 누린다. 지배구조가 단순,선명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지배 형태로 정착돼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재이지만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금융 계열사를 둔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일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지배하면 금융계열사의 돈으로 사금고처럼 다른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금산분리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과 산업 계열사는 반드시 분리토록 한다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보험사나 증권사는 재벌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이때문에 요즘은 '금산분리'라는 표현 대신 '은산분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금산분리법 이전에 소유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와 재계 등에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들이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 "금산분리 조항을 완화해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개념으로 일단 금융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든 뒤, 이 금융지주회사를 원래의 지주회사 밑으로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라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삼성물산이 다른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것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논리는 "어차피 금산분리 원칙은 깨져있다"는 현실론에 근거한다.

    재벌들이 보험사와 증권사를 이미 계열사로 두고 지배하고 있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그 금융계열사들을 지주회사 체제 아래로 둘 수 있게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도 재벌들은 굳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니 차라리 금융회사들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묶고 감시를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금산분리 효과를 거두는 게 낫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등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들에게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지배할 권한을 주는 재벌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법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9월에 발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이 법에 찬성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채 폐기됐다.

    ◇ 금산분리규제완화…야당,시민사회단체 "재벌 특혜, 절대 않돼"

    공정위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재도전에 대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야당은 '반대 일색'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위원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금산분리 원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금산분리를 해주면 나중에 다른 산업자본은 안되냐하며 금산분리의 기본취지를 흔들어 버릴수 있다"며 "은산분리라는 가장 큰 원칙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삼성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최근 진행한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종착지로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가장 걸림돌은 금산 분리 문제로 삼성그룹은 현행법에서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이 가능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5% 초과 지분 해소 등 복잡한 요인이 많다.

    급격한 지주사 체제 전환보다는 중간금융지주사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 37.5%를 삼성생명이 1조 5405억원에 인수했을 때에도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도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고객의 돈(보험회사의 자산)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현상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주요 금융 계열사를 지배해 온 삼성그룹 지배구도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약 250조원)의 3%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7.43%)도 3% 이상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포스트 이건희 체재를 준비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20대 국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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