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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은폐 지시"



사건/사고

    울산플랜트노조 "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은폐 지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이 사건 축소와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록 기자)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원청인 고려아연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이 사고 직후 작업 현장이 찍힌 사진 등을 직원들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려아연이 부상당한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고려아연은 황산제조시설의 배관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해당 공정을 멈추고 배관에 남아있는 황산을 빼내는 작업을 했다.

    이후 황산이 빠져나가 작업이 가능한 맨홀 51곳에 파랑색 'V'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두었다.

    노조는 고려아연이 이 사진을 감추기 위해 문건 폐기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플랜트노조가 제시한 사고 맨홀의 모습. 노조는 황산을 빼내 작업이 가능하다는 표시의 파랑색 'V'자가 사고 맨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사고 직후에는 분명히 V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노조는 "작업을 해도 되는 맨홀에는 V자 표시가 있는데 사고현장에도 표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현장감식 이후 사고 맨홀에 V자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엉뚱한 곳에서 감식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V자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원청인 고려아연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작업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고 현장을 착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함께 조사를 벌였고, 사고 현장에 V 표시가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황산 누출의 영향으로 표식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 추가 감식을 의뢰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제조시설에서 황산 1천ℓ가량이 누출돼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 작업자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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