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신고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1일 "대구 남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공무원 김 모(53) 씨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원고인 김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은 과한 조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메르스 유행의 빌미가 된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구시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