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에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 중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품목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2016년 7월 1일∼9월 30일 내 구매된 제품이다.
환급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을 환급한다.
소비자는 환급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후 성명 및 휴대폰번호를 매장에서 준비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이 개설되는 다음달 29일부터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신청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목적대로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급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해 국가에너지효율향상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과 관련제품 구매매장(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