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개발원 제공)
앞으로는 자동차 범퍼가 긁힌 정도의 가벼운 사고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손상 사고에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 수준이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대상 부품은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이 해당된다.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어 교체가 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범퍼 손상의 유형은 긁힘·찍힘, 색상 변화, 코팅 벗겨짐 등 세 가지로, 이런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