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떴다방과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3곳과 지방광역시 1곳을 골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신도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지역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매달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해,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