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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국방/외교

    軍법원,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하모 병장, 이모, 지모 상병 징역 7년, 유모 하사 징역 5년으로 감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군 법원이 주범 이모(28)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7년을 선고하는 등 대폭 감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살인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주범인 이 병장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윌를 진지하게 한 점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군 법원은 양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 이 병장이 일정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 법원은 또 "피고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피고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하사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헌 점, 간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군 법원은 밝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야 하는 군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도 고려했다"고 군 법원은 덧붙였다.

    이 병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 하사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1,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가해자 중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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