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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오해 풀었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협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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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오해 풀었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협조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하던 LG유플러스가 논란 끝에 협조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3일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면서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면서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근거와 내용 등의 고지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규제 관리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시간벌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내부적으로 대응·조치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임원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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