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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의혹' 최덕규 영장…사전 협상 여부 계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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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불법선거 의혹' 최덕규 영장…사전 협상 여부 계속 조사

    선거 당일 문자 대량 발송 지시 혐의...검찰 "김병원 회장 곧 소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덕규(66) 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는 최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의 측근 오모(54)씨와 선거 당시 최씨 캠프에서 활동한 최모(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이었던 1월 12일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자, 측근들에게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2위였던 현 농협중앙회장 김병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을 상대로 대량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결선에서는 김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김 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득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금품이 오간 정황이나 직위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김 회장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 회장과의 사전 물밑 협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회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김 회장의 당선에 개입한 혐의로 최 씨의 측근인 김모씨를 지난 4월 25일 구속기소했다. 또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씨(62)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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