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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공사 부당계약…끊이지 않는 공기관 비리



국방/외교

    공금 횡령, 공사 부당계약…끊이지 않는 공기관 비리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경남교육청 등 14개 기관 6명 징계 요구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한 초등학교 회계 직원이 상급자의 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금 4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공기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14개 기관에 2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판정·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산하 한 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의 보조자인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출납원의 보조자로 지출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상급자 서랍의 출납원 도장을 몰래 날인해 은행인출증을 작성한 후 학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9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카드대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총 횡령액 4600만원 가운데 4천만원은 감사원 감사 이전에 반환했고, 나머지 600만원은 감사원에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돌려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교회계 세출금 등을 횡령한 A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임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라고 경남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충남 논산시는 공사 계약변경 승인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논산시는 지난해 6월 '진주 종가 사랑채 보수 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업체 B사를 1순위 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논산시는 B사가 기술자가 퇴직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기술자가 근무중이라는 업체의 답변만 믿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논산시는 B사의 책임기술자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업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회에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진주시장에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감 등 14개 기관장에게 비위 관련자 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2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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