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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위장 취업해 배달업자와 동거하며…'상습 금품털이'



사건/사고

    다방 위장 취업해 배달업자와 동거하며…'상습 금품털이'

     

    다방 등에 위장 취업한 뒤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턴 4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전남 장흥 경찰서는 2일 상습 절도 혐의로 박 모(40)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쯤 장흥군 장흥읍의 다방 배달업자로 동거남인 A(62) 씨의 집에서 A 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훔친 카드로 2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유흥주점·다방 등에 위장 취업해 모두 5회에 걸쳐 1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박 씨 대포폰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전남 해남 한 다방에 취업하여 은신한 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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