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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20대 여성 느닷없는 둔기 피습…용의자 투신 사망



사건/사고

    한밤중 20대 여성 느닷없는 둔기 피습…용의자 투신 사망

    경찰 "묻지마 범죄 아니다"?

    사망한 이모씨가 여성을 폭행할 때 사용한 둔기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새벽 시각 서울의 한 길가에서 '생면부지'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 용의자가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묻지마 범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2분쯤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이모(25)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A(25·여) 씨를 뒤따라가다가 눈이 마주치자 둔기로 A 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이 씨는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며 인근 골목으로 끌고갔지만, A 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인 오전 3시 15분쯤 이 씨는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는 이 씨가 살던 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계속해서 뒤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긴 했지만, 그 강도가 약해 살해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범죄였다면) A 씨의 반항에 이 씨가 더욱 강하게 대응해 큰 부상이 났어야 했는데,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묻지마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이 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정신병력과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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