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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 2인자 강제 송환 구속



사건/사고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 2인자 강제 송환 구속

     

    수십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중국으로 달아났던 30대가 강제송환돼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아오던 이모씨(32)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8개월여 동안 중국 옌타이시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14명으로부터 1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 1월부터 1년여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며 480명으로부터 7억 5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839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국내 자금 관리책으로 2인자 역할을 해 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중국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이씨는 도피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불법 체류 혐의로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오다 강제 추방 결정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이씨가 관리하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경찰에 적발돼 조직원 64명 가운데 53명이 구속되며 와해됐고, 전국 최초로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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