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 당뇨치료제 (사진=서울시 제공)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섞어 불법 한방 당뇨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한방 당뇨약을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한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한의사들은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을 제조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 3,000여 명에 달했다.
한의사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인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가 일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였다.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강남구의 ㄱ 한의원 원장 A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당국의 수입 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A 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서대문구의 ㄴ한의원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이렇게 공급받은 제품을 자신의 한의원 환자들에게 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전문의들은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 치료시기를 놓쳤을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