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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사기죄 추가 가능성



법조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사기죄 추가 가능성

    (사진= 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구명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재판부와 교제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1월 정 대표로부터 "보석,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9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세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실제 로비가 없었다면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인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약속하거나, 실제 로비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로비를 했다며 거액의 교제비를 받아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사기죄 적용이 실제 로비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에 대해 수사를 한다, 안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로비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직 부장판사 등 법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현재까지 검찰조사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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