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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법조

    '인분교수'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악마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제자 A 씨. (사진=경기경찰청 제공)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던 이른바 '인분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였던 장 모(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경기경찰청 제공)

     

    또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이라며 "장 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수였던 장 씨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켜준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 넘게 인분을 먹이는가하면, 야구 방망이와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제자 B(25)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1심 징역 6년을 받은 제자 C(30)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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