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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뒷돈 경찰관, '돈 배달 사고' 주장…혐의 부인



법조

    조희팔 뒷돈 경찰관, '돈 배달 사고' 주장…혐의 부인

     

    조희팔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돈 배달 사고"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곽모(58) 경위는 "강태용을 알고 지내지도 않았고 강씨가 건넨 돈을 전해 받은 사실도 없다"며 "돈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이 건넨 돈 5000만 원을 자신의 직속 부하인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를 통해 전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경위는 경남 밀양경찰서와 충남 서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조희팔 사건을 대구 경찰이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수사 축소와 은폐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에게 압수수색 날짜를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조희팔 일당의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뇌물 수수를 포함해 곽 경위가 강태용을 알고 지내온 사실까지 입증하기 위해 정 전 경사 등 관련 인물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정 전 경사는 "강태용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상사인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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