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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도 3년마다 면허 유지여부 신고



사회 일반

    약사.한의사도 3년마다 면허 유지여부 신고

     

    앞으로는 약사와 한의사도 3년마다 면허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 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 경량 또는 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하도록 했다.

    면허갱신제도 없는 약사와 한약사도 앞으로는 면허 유지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업수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하거나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나 한의사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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