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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공영도매시장...중국산 깐마늘 국산 둔갑 판매



경제정책

    믿지 못할 공영도매시장...중국산 깐마늘 국산 둔갑 판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중국산 깐마늘이 창고에 쌓여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영도매시장의 입주업체들이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도권지역 공영도매시장 입주업체 대표 A씨 등 5개 업체 6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위반 규모가 큰 A씨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구속수사 건의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마늘 값이 폭등하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6억8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산 깐마늘 1kg당 도매가격은 2014년 4,683원에서 지난해는 7,322원으로 무려 56.4%나 올랐다.

    수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한 후,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재포장하거나 나눠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이처럼 거짓 포장한 깐마늘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 내 판매장으로 반입한 뒤 수도권 지역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전에도 두번씩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공영도매시장 입주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해초부터 지난달까지 수입마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4곳을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은 '근적외 분광분석기(NIRS)'와 '전자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동원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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