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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위조여권 입국·불법취업 알선…베트남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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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됐다가 위조여권으로 다시 입국한 베트남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응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씨는 2010년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된 뒤 작년 3월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하고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여권으로 입국하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려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들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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