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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영장 청구



법조

    '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 방산업체 간부 영장 청구

    시험성적서 위조한 혐의

     

    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3년 초 납품 장비 일부가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을 만족시킨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안 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였다.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41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은 D사가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유심히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D사 대표 장모(56)씨를 불러 사전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D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 서류조작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 업체와 군 관계자의 유착 여부,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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