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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100억대 소송 일단락…"표절로 볼 수 없다"



문화 일반

    영화 '암살' 100억대 소송 일단락…"표절로 볼 수 없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암살’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감독과 출연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 소설가 최종림씨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씨의)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영화 '암살'의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 등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 감독 등을 상대로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가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하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 배경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사이 엇갈린 선택과 운명을 그린 영화로, 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가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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