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 최종 관문만 남아



법조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 최종 관문만 남아

    신영철 전 대법관(사진=자료사진)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제출함에 따라 하 회장이 최종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절차상 개업 신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협회장 개인의 권한에 달려 있다"며 "다만, 과거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30년 동안 개업을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 등록심사를 면제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 등록이 행정처분인 만큼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변협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가 적절한지를 묻는 서울변회의 질의서에 법무부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서울변회 측 질의에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 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취급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아 법무부에 질의서를 냈었다.

    앞서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1년 간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