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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경제정책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올해 상반기 발의 예정…생활도로 통행속도 30km 제한

    안전벨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차량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1.9명에서 내년에는 1.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도로의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연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작년 7월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수렴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신호위반·끼어들기·꼬리물기 등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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