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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교육' 갈등 심화…교육부 "징계 요구할 것"



교육

    '세월호 계기교육' 갈등 심화…교육부 "징계 요구할 것"

    전교조 '4·16교과서' 활용 방침에 연일 압박…교육청과도 갈등 전망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기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요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라며 "학교현장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계기교육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부와 교육청, 또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전날에도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4·16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며, 이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진행할 뜻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또 표현의 중립성 등을 놓고 논란이 된 4곳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전체적 구성에 변화가 없어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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