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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부실한 영사업무 '무더기 적발'



국방/외교

    외교부 재외공관, 부실한 영사업무 '무더기 적발'

    감사원, 외교부 영사업무 감사…결백 주장 수감자 사건 종결, 사증 부실 발급, 재외국민수도 몰라

    (사진=자료사진)

     

    외교부 재외공관들이 수감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거나 사증발급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영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증발급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주인도 모 총영사관 직원 B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하는 등 '외교부 본부 및 11개 재외공관에 대한 영사업무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24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 주태국대사관, "결백" 재외국민 수감자 면담 뒤 '사건 종결'로 황당 처리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중 주 태국대사관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태국대사관은 2013년 10월 28일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C씨와 D씨가 마약소지와 밀반출 시도 혐의로 태국 방콕 마약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통보받고 면회를 했다.

    대사관은 이들이 혐의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이같은 면담 내용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의 '수감자' 항목이 아닌 '사건사고' 항목에 입력했고, 처리상태 항목도 '처리 중'이 아닌 '종결'로 입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태국대사관은 C씨와 D씨의 재판 결과와 수감자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2013년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11개월간 이들에 대한 영사면담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태국대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 주인도 모 총영사관, 부실한 사증 발급…69명 불법 체류자 양산

    주인도 모 총영사관 직원 E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종교단체 초청 행사 참가를 위해 사증 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 105명 가운데 18명이 자신의 직업을 같은 교회의 목사로 기재하는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증을 발급해 69명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사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E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 외교부 재외국민 몇 명인지도 파악 못해…재외국민등록제도 부실 관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외교부가 운영중인 '재외국민 등록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해 거주국에서 각종 사건사고나 대형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소재 파악과 정책수립 등의 기조차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외교부는 국내 귀국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누적된 등록자 138만여 명 중 각 공관 관할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국민 전화번호 '임의' 항목, 29개 공관 영사핫라인 잘못된 번호…긴급상황 대처 불가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등록시 전화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임의입력 항목으로 관리해 실제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달리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 국내에 귀국한 사람을 소
    급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주상하이총영사 등 3개 재외공관은 이미 귀국한 12명을 재외국민등록자로 관리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0년 이후 주알마티총영사관 등 11개 재외공관 근무자 516명의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98명이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고 등록된 418명의 34.9%에 해당하는 146명은 지난해 11월 현재 귀국했거나 관할 등록공관이 변경됐는데도 당초 등록공관의 관할 재외국민으로 그대로 등록돼 있었다.

    감사원은 재외국민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외국민자료 관리방법과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라고 외교부장관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조치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72개 재외공관 홈페이지는 긴급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 있었고, 사건사고 발생시 전화 연락을 위한 영사핫라인도 29개 공관에서 잘못된 번호이거나 없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중국 모 문화원장 문화원 공사계약 부당처리…감사원 징계 요구

    공사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주중국 모 총영사관 모 문화원 원장 F씨는 지난 2014년 문화원 내부환경 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입찰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거나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원 인테리어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F씨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외교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외교부 영사수익금 관리 부적정,사건사고 처리 부적정 등 총 24건의 위법 및 부당(모범 사례 1건 포함)사례를 적발해 징계 2건(2명), 주의 9건(4명), 통보 11건(모범1), 현지조치사항 2건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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