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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양금석 상습 스토킹 60대 실형



법조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양금석 상습 스토킹 60대 실형

    배우 양금석. (사진=자료사진)

     

    배우 양금석(55·여)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하 판사는 "최 씨가 과거에도 양 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며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 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자에서 양 씨를 '영원한 내 사랑 곰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써보내는가하면,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 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후 스토킹을 벌였다가 지난 2014년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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