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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의혹' 이진한 前 검사, 변호사등록 허가



법조

    '여기자 성추행 의혹' 이진한 前 검사, 변호사등록 허가

    이진한 전 검사. (자료사진/노컷뉴스)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한(53·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수결 표결에 따라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가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류를 넘김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는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 출입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검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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