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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뒷돈' 백복인 KT&G 사장 영장 기각



법조

    '광고대행업체 뒷돈' 백복인 KT&G 사장 영장 기각

    법 "수집된 자료 등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안돼"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외국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백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혐의 등으로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와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4월 말 민영진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핵심 참고인이던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KT&G 서울 남대문로 호텔 신축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3억원을 지급 받은 인물이다.

    백 사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민 전 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강씨에게 "일주일 정도 해외에 나와있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백 사장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말 새롭게 진술을 확보하면서 증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백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KT&G와 협력업체 등 비리 의혹을 집중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사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씨와 A사 대표 권모씨 등 5명도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

    백 사장의 전임자인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 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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