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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헌 변호사 "가장 한심스러운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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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에 큰 족적 남긴 17건의 재판
    - 한승헌 변호사가 책으로 펴내
    - 17개중 8개 사건은 한변호사가 변론
    - 8건 가운데 1건만 승리했지만
    - 정의와 진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 잘못된 재판은 그릇된 역사의 싹이 된다
    - 쓰라리고 분통터지는 기억, 오래 간직해야
    - 이번 공천, 파벌이 나눠가진 '파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30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승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사진=장공김재준기념사업회 제공)

     

    ◇ 정관용>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펴내신 분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한승헌 변호사가 쓰셨습니다. 독재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에서 재판은 독재권력의 뜻대로 정의를 짓밟는 장. 그런 마당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런 잘못된 재판들이 그릇된 역사의 싹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한승헌 변호사님, 이 책을 쓰신 취지를 모시고 듣고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한승헌>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건강하시죠?

    ◆ 한승헌> 네, 아직은.

    ◇ 정관용> 이런 책 쓰시는 것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 한승헌> 네. 쓰다 보면 건강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웃음)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한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 한승헌> 네, 그래도 거기 못 담아서 아쉬운 대목이 더 많습니다.

    ◇ 정관용> 이 사건들을 보니까 해방 직후에 여운형 암살사건, 반민특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까지 17가지의 사건을 다루셨더라고요, 재판을.

    ◆ 한승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17가지는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 한승헌> 그게 사실은 서울 일간지에 연재를 할 때 신문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대부분 제가 사건의 무게라든가 파장이라든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주관을 앞세운 거죠.

    ◇ 정관용> 제가 방금 몇 가지 사건만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김재규의 10.26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등 정말 우리 현대사의 굽이굽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 한승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17가지 사건 중에 한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하신 사건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 한승헌> 한 절반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법조 경력으로 봐서 아직 변호사로 전신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 정관용> 50년대 사건은 아닐 거고.

    ◆ 한승헌> 그건 어디까지나 사료나 논문이나 역사서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 이후 것은 제가 대부분 변호인으로, 때로는 좀 이상하지만 피고인으로.

    ◇ 정관용> 맞아요.

    ◆ 한승헌> 변호사 자격 박탈당한 뒤에는 법정에 그래도 들어갔습니다만 변호인석 아닌 방청석에서 구경하고.

    ◇ 정관용> 변호사 사법시험 되신 게 57년이고.

    ◆ 한승헌> 네.

    ◇ 정관용> 변호사 활동하신 것은 65년부터고.

    ◆ 한승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는 검사로 잠깐 활동하셨고.

    ◆ 한승헌> 네.

    ◇ 정관용> 그러니까 60년대 이후 여기 보면 소설 「분지」 필화 사건 또 동백림 사건,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 사건, 인혁당 사건. 이런 건 다 직접 변론하신 거고.

    ◆ 한승헌> 네, 그건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7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때는 피고인이셨죠?

    ◆ 한승헌> 그때는 다 아시는 대로 김대중 죽이기를 위한 재판극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연은 김대중이고 저는 그때 조연급으로 스카우트돼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 정관용> 그때 형량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 한승헌> 1심에서 4년 선고 받고 항소심은 그래도 항소심으라고 1년 깎아줘서 3년 선고받고. 실제로 감옥살이 한 것은 딱 1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특별사면으로 나오시고.

    ◆ 한승헌> 그랬습니다.

    ◇ 정관용> 여기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직접 변론에 참여하셨죠?

    ◆ 한승헌> 네, 그때는 제 변호사 자격이 회복된 뒤이기 때문에 다시 변호인석에 나갈 수 있었죠.

    ◇ 정관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사건은 직접 변호인으로 하셨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건 8개 사건 중에 승소하신 게 몇 개예요?

    ◆ 한승헌> 원래 승소, 패소는 민사사건의 개념인데.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정말, 무죄판결로 끌어내고 또 풀려나올 사람을 풀어내는 이런 면에서라면 형사사건 변호인의 뜻이 관철된 것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 나머지는 제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제 주장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제가 변호인 무용론이라고 할까? 내 변론이 어떤 실익이 있는가. 적어도 판결문에 반영되는 형벌이나 변론으로서는 내 뜻이 용납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의와 진실을 끝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 정관용> 그래서 한 변호사님 뜻대로 승소하신 사건이 뭐예요? 한 건 있었다는 게.

    ◆ 한승헌> 그건 『다리』지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 정관용>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 한승헌> 네. 그것은 당시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 홍보를 맡았던 사람들을 혼을 내주려고 한 사건인데 1심 판사가 정말 소신과 용기가 있어서 직권으로 보석도 해 주고 검찰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 정관용> 무죄.

    ◆ 한승헌> 그 후 항소심 대법원이 역시 무죄를 추진을 했고 다만 1심 판결한 판사께서 그 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마침내 옷을 벗고 나갔죠.

    ◇ 정관용> 사법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 한승헌> 네. 그리고 사법파동이 이어지죠.

    ◇ 정관용> 판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그런.

    ◆ 한승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승소한 것이 한 건밖에 없다’가 한 변호사님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재판부의...

    ◆ 한승헌> 무죄 사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 사법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했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한테는 안됐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숙명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뒷부분에 가서 일부 나옵니다마는 법원이 스스로 재심에서 다 무죄로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한승헌> 예전에 내린 판결은 잘못됐노라고 다 스스로 결론을 뒤집었으니까 참 뒤늦게나마 아쉬움이라고 할까. 유감스러운 것이 조금은 풀리죠.

    ◇ 정관용> 그 당시 재판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까요?

    ◆ 한승헌> 그게 보기에 따라서 적어도 사법부를 행사하는 법관이라면 외부 압력에 저항해서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그리고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

    ◇ 정관용>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 한승헌> 그렇죠.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할 때 사법부라는 덩어리가 외부에서 어떤 침해를 안 받는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을 유지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한승헌> 그러니까 사법부 내의 내풍이나 간섭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신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다.

    ◆ 한승헌> 네. 그렇죠. 그때는 정보기관이 법원 판사들하고 오히려 법원 판사보다 일찍이 법원에 출근해서 조정관이라고 해서 법원에 출근해서 판사실 이 방 저 방 드나들고 법정 드나들고 했거든요. 그걸 참 당시 법관들이 용감하게 물리치기가 어려웠다고 이해를 해야죠.

    ◇ 정관용> 그 당시에 판결 그래서 정찰제 판결,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 한승헌> 정찰제 판결은 74년 초에 나온 대통령 긴급조치사건. 이건 군법에 의해서 관장을 했는데 그때에 군 검찰관이 징역 15년 구형을 하면 어떤 사건은 그냥 하룻밤 지난 뒤에 판결을 하는데 역시 전날 구형한 대로 15년, 10년 구형하면 10년,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분개해서 정찰제 판결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찰제는 백화점의 상도의로서 확립된 게 아니라 삼각지의 군법회의에서 먼저 확립됐다고 분명히 역사는 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후에 정찰제 판결, 구형에서 한 푼도 안 깎아주니까 정찰이죠. 그 말은 언론이나 또는 학자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무개가 먼저 내놓은 그런.

    ◇ 정관용> 한승헌 변호사님 작품이다.

    ◆ 한승헌> 그래서 제가 저작권자로 공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잘못된 재판은 그릇된 역사의 싹이 되고 열매가 된다’. 어떤 표현입니까?

    ◆ 한승헌>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은 역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한 에포크를 만들어서 역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제가 그냥 간단히 줄이느라고 하나의 역사의 귀납이라든가 역사 연혁의 큰 사건, 재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과 그 분단을 빌미로 한 장기집권, 독재에 따른 탄압과 저항, 그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법정공방 아니면 재판극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정계 세력의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 없었던 그런 판단을.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의도나 집권자의 이익에 판결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주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죠.

    ◇ 정관용> 그렇죠.

    ◆ 한승헌> 그건 제가 변호인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정치상황의 변화를 거친 뒤에 법원 스스로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한승헌> 무죄, 무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와서 재심에서 무죄를 하려면 사법부로서 일단 역사 앞에 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한승헌> 그렇죠. 그게 공론이었죠. 대법원장이 한때 과거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라는 지극히 포괄적인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로 끝이죠.

    ◆ 한승헌> 그럴 수가 없죠. 특히 우리 가슴 아픈 것은 과거에 무슨 국가보안법이다, 간첩이다 해서 형장의 이슬로 정말.

    ◇ 정관용> 이미 돌아가신 분들.

    ◆ 한승헌> 목숨을 뺏긴.

    ◇ 정관용>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한승헌> 그렇죠. 진보당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재심 무죄를 10번, 20번 해도 못 돌아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적어도 국가로서 또 사법부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해서 배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법부가 아니면 당시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이.

    ◇ 정관용> 진심어린 사죄를.

    ◆ 한승헌> 그럼요. 그렇게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법치국가 또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사법부다, 이런 말을 하기에 참 면구스러운 그런 사례들이 이 책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셨고 또 우리 한 변호사님 스스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 여든을 훌쩍 넘기신 그 연세인데 정의란 있습니까?

    ◆ 한승헌> 네. 정의는 한 번도 눈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지개처럼 멀리 쫓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지향점으로서의 정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사법적인 정의,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심판해 주는 사법을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바랄 뿐이지 눈앞에 확인되거나 실현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도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정의는 결국 이깁니까?

    ◆ 한승헌> 저는 아까 지향점으로서 정의라는 것은 당장 목전의 실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길은 그 길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는 결코 단막극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예컨대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하면 금방 그게 반동화되고 하듯이 불의만 판치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한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한승헌> 그 경험을 기억하고 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과거에 우리가 겪은 쓰라림이라든가 정말 분통터지는 일들을 오래오래 기억해두어야 한다.

    ◇ 정관용> 잊지 말아야죠.

    ◆ 한승헌> 그러자면 역시 그때 재판이든 사법권이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동시대인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지 거기서 깨달음도 있고 어떤 결단도 나올 수 있다.

    ◇ 정관용>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 한승헌> 그런 나름대로 해서 머리말에 썼습니다마는 나는 국민들이 망각, 방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해서 쉽게, 아니면 일부러 잊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법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30년 후, 50년 후 오늘날의 사법부는 또 이렇게 재조명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을 텐데요.

    ◆ 한승헌>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를 보면요, 물론 헌법에 독립된 그런 국가기관으로 돼 있지만 외부의 영향, 다시 말해서 외풍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외풍이 차갑고 거세면 금방 사법부의 판단도 거기에 따라가는 영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외부가 좀 떳떳하고 양지바른 세상이 된다 싶으면 사법의 판단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다시 반전이 되면 사법부도 반전이 됩니다. 예컨대 과거에 긴급조치가 그게 당연히 처벌의 근거로 된다고 다 유죄, 유죄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긴급조치의 효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우리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경쟁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면서.

    ◇ 정관용> 결국 위헌이라고 했고.

    ◆ 한승헌> 그건 법률이 아니니까 대법원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그래도 법률이 효력을 가지고 행사했으니까 헌재가 이건 소관사다 해서 긴급조치 무효를 가지고 서로 자기들 소관이라고 다투는 그런 몰골들을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죠.

    ◇ 정관용> 아직도 우리 사법부는 그렇다.

    ◆ 한승헌> 그래서 저는 외부의 영향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건의 영향이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흐름, 얼굴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마침 지금 총선정국인데 우리 사회 원로로서 지금의 시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선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요?

    ◆ 한승헌> 근자에 와서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말하고 싶지 않은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철들어서 본 선거, 이른바 공천부터 가장 한심스럽고. 공천이 사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파천이다. 파벌을 나누어서 내 편 네 편.

    ◇ 정관용> 파천.

    ◆ 한승헌> 집고 밀어내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의 심판에 달려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도 번번이 속고 또 그래도 뭔가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 하고 자꾸 표를 주면 우리는 여망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민의 몫이죠.

    ◆ 한승헌> 4월 13일 투표할 때 국민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에 맞는 표를 줘야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어물쩍 또 넘어가면 그 동안에 이런 애매하고 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죠.

    ◇ 정관용> 한 변호사님 전주 출신이시잖아요.

    ◆ 한승헌> 네.

    ◇ 정관용> 전주나 전남, 전북권을 지금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쪼개져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승헌> 그 모습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대상 내지 어떤 범주 쪽에 들어가 있는 호남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의 뭐랄까, 수치감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지배의 객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격상하는 그런 모습을 투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그런 현상, 결과가 4월 13일날 저녁쯤 되면 아마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저는 잘 못 읽겠네요. 한 변호사님이 지금 호남민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무튼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라.

    ◆ 한승헌> 그 얘기는 정치인들의 말이나 술책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표로써 나타난다 하는 것, 이따 한번 4월 13일날 저녁에 결과를 보시고 제 말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 정관용> 우리 젊은이들에게 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사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노(老) 변호사께서 참 엄청난 책으로 저희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시는 군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승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승헌 변호사님.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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