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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짜미 줄줄이 무혐의…몸사리기? 대기업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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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관계자 "법원 엄격한 증거 입증책임 요구…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불공정 혐의 사건에 잇달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대기업 봐주기, 몸사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지난 2013년 납품업자들에게 설명절 선물세트 관련 경쟁 유통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가격 담합을 했는지 조사를 벌여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대형 유통업체 봐주기가 아니냐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YMCA 성수현 간사는 23일 "납품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체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검찰고발까지 가능한데 경고에 그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케이티(KT)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과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가격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 18일엔 에스케이텔레콤(SKT), 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무제한 요금제' 잠정동의의결과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자 '기업 봐주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근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나름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정위가 신중해 지는 것을 넘어서 제재 수준을 알아서 낮추고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갈수록 정교해지는 담합과 엄격한 증거요구 등을 하는 대법 판결 등의 영향으로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걸 넘어 아예 사건을 소극적 처리로 일관한다는 우려다.

    앞으로 예정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은행 CD 담합 사건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걱정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사건이 많고 대법원이 엄격한 수준의 증거와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업 제재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제재에 소극적이라든지 기업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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