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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 중국어선, 담보금 미납하면 '폐선'시킨다



사회 일반

    '바다의 무법자' 중국어선, 담보금 미납하면 '폐선'시킨다

    해경,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은 억류와 폐선 등 철퇴

    중국어선 단속 현장 (사진=목포해경 제공)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담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을 폐선시켜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 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은 담보금을 내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영해 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 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담보금을 내지 않고 중국어선 선장들이 '몸으로 때우게' 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은 죄질에 관계 없이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 재판 확정 시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시키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국 선주들이 다른 제제보다 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경제적 제재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고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미납한 사례는 2013년 59건에 63억 원, 2014년 31건에 29억 5천만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46건에 53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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