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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암매장 사건 송치…살인죄 적용은 차후 결정



사건/사고

    딸 살해 암매장 사건 송치…살인죄 적용은 차후 결정

    집주인 이모씨 범행에 적극적 가담…상해치사도 공범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단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구속된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주인 이모(45·여)씨는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이 씨의 언니(50·여)와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각각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쟁점이 됐던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이후 검찰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의자에 묶어 놓고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장시간 방치했다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집주인 이씨의 경우, 박씨에게 '때릴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지시해 큰 딸을 폭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에도 큰 딸을 폭행하거나, 베란다에 문을 잠근 채 생활하게 하고 식사를 한 끼만 주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혔다.

    남편과 불화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박 씨는 경기도 용인 이 씨 집에 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갈수록 심해지다, 2011년 10월 26일 전날에 이어 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1시간 가량 폭행했다.

    그런 뒤 출근을 했고, 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은 뒤 집으로 와 보니 숨져 있었다.

    박씨는 큰 딸이 숨지자 백 씨, 이 씨 자매와 시신을 숨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시신을 스노우보드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집주인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숨진 당일 박 씨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어 "애가 '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를 내려 폭행을 부추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성경찰서 최창월 수사과장은 "박씨가 이씨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씨가 제대로 교육하라는 말을 듣고 더욱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큰 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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