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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조 넘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규율대상



기업/산업

    매출액 2조 넘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규율대상

    중소기업 매출 2배 미만 중견기업은 보호대상으로 편입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은 앞으로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60일 이내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 기업도 규율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2조원 초과 기업들이 주로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도 보호대상에 편입됐는데, 이렇게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3800여개 중 2900여개로 전체의 75%에 달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대신 법위반 사업자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등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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