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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도 능력 없으면 공직에서 '퇴출'



사회 일반

    고위공무원도 능력 없으면 공직에서 '퇴출'

    인사처 9급에서 5급까지 10년안 승급가능 속진임용제 도입

    (사진=자료사진)

     

    이사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반면 9급에서 5급까지 10년안에 승급이 가능한 속진임용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이사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대규모 예산만 낭비하는등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태도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 개인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고위공직자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직자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임용에서 탈락할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부처내에 초과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었던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주지 않도록 했다.

    공석이 된 자리는 전담 직무대리를 활용한다.

    예전에는 무보직상태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적격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무보직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어떤 이유로든 무보직으로 오래 있으면 공직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RELNEWS:right}대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승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활성화해 9급에서 5급까지 10년안에 승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위 2%의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S등급의 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이럴 경우 9급공무원의 경우 최고 474만원, 5급의 경우 92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각 부처에서 고위공무원 교육대상자를 받아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인사규정과 성과평가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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