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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선왕조실록]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우다



문화 일반

    [오늘의 조선왕조실록]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우다

    음력 7월 30일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노비 제도 혁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순조는 즉위 초기에 "백성에게 귀천이 없어야 하는데 노비라고 해서 구분하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것이겠냐"며 내노비(內奴婢 : 왕실의 노비) 3만 6천여명과 시노비(寺奴婢 : 관청에 속한 노비) 2만 9천여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비문서를 돈화문밖에서 불태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년을 이어온 노비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관노비와 왕족에 속한 노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864년(고종 1)에도 대왕대비는 각 궁방(宮房 : 왕족의 궁)에 남아 있는 모든 노비 문서를 모아서 불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비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음에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는데, 결국 1894년 동학농민군은 혁명 봉기 이후 각 관아를 습격한 뒤 노비문서를 소각하는 것을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 세종 11년 (1429) :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자자를 금하다
    ⇒ 도둑질을 하면 인두로 표식을 하는 형벌을 가하는데 어린이는 나중에 뉘우치고 새사람이 될 수 있고, 늙은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를 면제 시켰다

    ■ 세종 12년 (1430) : 길주에서 기르던 표범이 병들다
    ⇒ 중국에서 받아 길주에서 기르던 표범이 병이 들었다

    ■ 정조 원년 (1776) : 역마를 타고 역졸을 때린 환관을 노예로 삼으라 지시

    ■ 고종 1년 (1864) : 각 궁방의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우다
    ⇒ 관노비의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우라고 대왕대비가 명했다. 이로써 조선에서 노비의 신분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도움말 : 김덕수(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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