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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보험료 '7년' 내고' 48년째' 연금받아



경제 일반

    퇴직공무원, 보험료 '7년' 내고' 48년째' 연금받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뒤 보험료를 7년간 내고 연금을 48년째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된 1960년부터 7년간 납입한 후 지금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30년 넘게 매달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2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4명이었다.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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