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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중고도서 읽겠다"



공연/전시

    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중고도서 읽겠다"

    체감가격 상승...재정가제는 한계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도서정가제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행 전날까지 진행된 대규모 세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책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21일 새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날부터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정가의 15%(가격할인+간접할인) 이내로 제한되고, 그동안 정가제 예외 도서였던 출간한 지 18개월 이상 지난 구간, 실용서, 초등학생 학습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전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은 막판세일 기간 중에 책을 대량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할인폭이 기존 19%에서 15%로 떨어지면 책값이 비싸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시행 첫 날인 21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만난 소비자들 역시 책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처음 정가제 대상이 된 초등생 학습참고서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가격이 상승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미정 씨는 "과목별로 자습지와 문제집까지 사려면 한 권씩만 사도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장기적으로 책값의 거품을 뺀다는 정가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비싸게 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했다.

    구간의 경우 '도서 재정가제'를 동시에 시행한다. 출판사는 책 뒤표지에 스티커를 부쳐 책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46개 출판사가 2,993종의 책에 대해 재정가를 신청했다. 평균 인하율은 57%이고, '스토리텔링수학과학'(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32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78.7%나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도서 재정가제'가 '책값이 올랐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40대 주부 김정민 씨는 "한 번 올린 책값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겨도 온라인 서점에서 대폭 할인했을 때만큼 책값이 싸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수연(35) 씨는 "재정가 대상과 할인폭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도서 재정가제'를 통해 정가를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부담은 예전보다 클 것 같다"며 "가격의 이점이 없으면 굳이 새 책을 살 필요가 없다. 조금 기다렸다가 온라인 서점의 중고매장에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겠다"고 했다.

    {RELNEWS:left}중고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품목이다. 때문에 할인율 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진 일부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가 중고매장을 타개책으로 삼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출판사에서 근무했던 송민주(37) 씨는 "반값에라도 팔아야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신간을 중고서적으로 둔갑시켜 중고매장에서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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